'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실형 뒤집혀…대법 "증거 부족"

입력 2026-09-01 13:29   수정 2026-09-01 13:36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소속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조씨는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수사팀이 담당하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정보가 해당 변호사를 거쳐 황의조 측에 전달됐다고 봤다.

1심은 조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봤다. 관련자들의 친분관계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 간접증거가 제출됐지만, 이것만으로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조씨가 경찰 조사를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의 데이터 사용량을 초기화한 점,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변호사와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 교체나 인터넷 사용기록 등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조씨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봤다.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을 뒷받침하는 강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증거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이 1심의 무죄 판단에 의문이 있었다면 관련자 증인신문 등을 통해 실제 정보 전달 경로를 추가로 확인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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