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무료 상생보험 상품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에서 각각 20억원 규모로 이달 출시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는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 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업계는 7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험을 출시한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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