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정부, 5년 넘게 회수 안 해

입력 2026-09-01 21:51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않았다.

1일 장경태 무소속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최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원을 예산으로 대위변제했다. 최씨가 수감 중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유를 들어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비용을 낸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병원 치료비 납부를 통지했다. 하지만 이후 별도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치료비가 회수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최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수도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도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