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외국인 추납 제도와 관련해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합당한지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와 국고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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