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파업 못한다

입력 2026-09-03 17:45   수정 2026-09-15 15:55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공장 신설·이전 등에 수반되는 인력 전환 배치 등은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노동계는 “노동 3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팹 조성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이 너무 확장된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방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할 때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동 제공과 관계없는 영업이익·배당이익을 분배하라는 요구는 주주, 채권자, 국가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장 신설과 투자·이전, 로봇·인공지능(AI) 도입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는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뒤따르는 정리해고와 배치전환, 근무 형태 변경은 대상이 된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곽용희/김채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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