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스토킹도 모자라…흉기 들고 찾아간 30대 男

입력 2026-09-03 22:52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흉기를 들고 전 연인 가족 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 시절 B씨를 간음하고 이별한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지자 원래 알고 지내던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A씨는 다음 날 범행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간음한 혐의의 경우 형법을 적용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