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기업집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첫 재판에서 "허위도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정위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DB그룹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1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김 창업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됐다. 김 창업회장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렸다.
김 창업회장은 일부 기업집단을 누락한 채 제출한 자료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DB그룹이 누락된 동곡사회복지재단 등에 대한 지배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김 창업회장 측은 "해당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이고, DB그룹은 재단의 이사회 구성 통지도 하지 않았다"며 "누락된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다"고 했다.
김 창업회장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DB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허위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위 공무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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