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수사 개시 및 보완수사 기능은 없어지고, 부패·경제·방위 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주요 범죄의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이뤄진다.
변화에 따라 이번 공소청 직제안에는 기존 검찰청의 수사·조사 조직을 폐지·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폐지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검사장급이 부장이던 과학수사부는 차장검사급이 맡는 법과학기획관실로 축소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하던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없어진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대구·부산지방공소청은 차장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다. 검사 정원은 기존대로 2292명을 유지하게 된다. 공소청 전체 인력은 8412명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는 각 지방공소청에 설치된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전담 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이 함께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미제 사건 폭증 등 업무 부담이 늘어 불송치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고, 앞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해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법통제부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고 부실·위법수사에 대해 재수사 요구와 책임처리를 담당한다.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조직은 강화한다. 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총괄하도록 한다.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3년 이내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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