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비롯해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0∼1세가 9명으로 나타났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견주면 0∼5세 인구(158만2000명)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확대해보면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732만5000명) 대비 0.04%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천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늘었다. 7∼11세는 100명대를 기록하다가 12∼14세에는 200명대, 15세부터 18세까지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2020∼2024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720만∼18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불법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확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시선이 일반적이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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