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문턱 세운다”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손질

입력 2026-09-07 11:13   수정 2026-09-07 12:29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복수국적자나 국적 취득자가 별도 국내 거주기간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을 막기 위해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지급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해외 체류가 60일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됐지만 입국 후 국내에서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은 없다.

해외 소득·재산을 국내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4배 들었고 지급액은 22억 8000만 원에서 212억 원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를 기초연금 지급 요건으로 두고 해외 소득·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도 5년 또는 10년 거주 요건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심사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복수국적자에 대한 지급 제한이 노인 빈곤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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