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채 14만원에 팔았다가 '환불 불가'…결국 가맹계약 해지

입력 2026-09-07 18:09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를 14만원에 판매한 경기 소재 모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구점 본사 측은 이 문구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탁구채 1세트를 7만원에 판매한 동탄의 문구점 점주에게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동네 문구점에서 겪은 사연이 올라왔다.

글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학교 체육 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인근 문구점을 방문했다.

학생은 탁구채 2개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고른 뒤 결제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개별 금액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이가 해당 문구점에서 총 14만8900원어치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측은 당일 구입 후 약 17분 만에 문구점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문구점 측은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규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A씨 측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가 개당 1만6000원 수준이며, 인근 다른 문구점 3곳의 판매가(2만2000~3만원)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문구점 측은 유통 구조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매가 책정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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