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년 만에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9-07 18:06   수정 2026-09-08 01:32

경찰이 뇌물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밝힌 주요 혐의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사건(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의원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사건(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사건(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 등 5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9월 수사에 들어간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 차남 자택, 빗썸·쿠팡 본사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신병 처리 결론은 수개월째 미뤄져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가 길어지자 사건 고발인의 반발이 잇달았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달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구속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국회에 김 의원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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