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새 지침대로면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 불법"

입력 2026-09-08 09:21   수정 2026-09-08 09: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새 지침 관련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삼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하며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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