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성장펀드 30일부터 판매…'서민 물량' 50%로 확대

입력 2026-09-08 12:05   수정 2026-09-08 12:17

이 기사는 09월 08일 12:0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조기 완판을 기록했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의 2차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일반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24개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하게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조성된다. 공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이 조성된다.


해당 자금은 대형 2개사, 중형 4개사, 소형 4개사 등 총 10개의 자펀드 운용사에 분산 출자된다. 이번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은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중형은 브레인자산운용, KB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소형은 디비자산운용,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토러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로봇 등 12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에 배정하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유상증자와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이번 2차 펀드는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입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 1차 펀드 가입자는 이번 2차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과 서민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1차 상품 때 전체의 20%였던 서민 전용 판매 물량을 이번에 50%로 확대했다.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이뤄져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판매 첫 주에는은행 40%, 증권 60%으로 제한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적용된다. 2주 차에는 이러한 제한이 해제된다.

가입 고객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동의 하에 소득증빙 서류가 판매사에 자동 전송되어 서류 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2차 펀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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