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입력 2026-09-08 10:52   수정 2026-09-08 12:11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인 샘컴퍼니 측은 "A 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