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10%만 모여도 본사와 협의…프랜차이즈協 "문턱 높여라"

입력 2026-09-08 18:11   수정 2026-09-09 00:13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예고안이 본사와 점주의 소통을 늘리기보다 갈등과 분쟁만 키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8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등록 점주 단체가 가맹계약과 광고·판촉,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해 본사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예고안에 따르면 같은 브랜드 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가입률 10%인 등록 기준을 30~4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브랜드 안에 여러 단체가 생겨 서로 다른 요구를 내놓으면 전체 매장에 적용할 통일된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등록 기준을 10%로 유지한다면 여러 점주 단체가 하나의 대표 창구를 통해 본사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드 품질과 식품 안전 등 본사의 고유 경영 영역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 대리인도 변호사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같은 안건의 재협의 제한 기간도 입법예고안의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입률 10% 기준에는 찬성하지만, 최소 가입자 수를 30명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브랜드는 단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공정위도 등록 요건을 일부 손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가맹점이 30~300개인 브랜드는 최소 가입자 수 30명 요건이 과도할 수 있다”고 했다.

강윤지 기자 yunto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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