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승객을 국내선에…입국심사 없이 공항 밖으로

입력 2026-09-08 17:49   수정 2026-09-09 00:45

대한항공이 국제선 승객을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줘 이 가운데 4명이 입국심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보안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대한항공,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일본 하네다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2106편은 오전 11시3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계류장에서 램프버스를 타고 국제선 청사로 이동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승객 54명을 태운 버스 한 대가 국제선 청사가 아니라 국내선 청사에 승객을 잘못 내려줬다. 승객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다른 항공사 국내선 도착 승객과 섞여 청사로 들어갔다.

일부 승객이 공항 직원에게 이상하다고 알리면서 대한항공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항공사는 국내선 청사에 남아 있던 승객을 찾아 국제선 청사로 다시 이동시킨 뒤 입국심사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공항을 빠져나간 뒤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소재가 파악돼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았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국제선 승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보안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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