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기록 찍힌 '인증샷' 보냈다가…간호사·병원 발칵

입력 2026-09-08 20:58  


환자의 의무 기록이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간호사와 소속 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근무 중 휴대전화로 자기 모습을 촬영하면서 환자 의무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대 여성 간호사 A 씨와 소속 병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중순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환자 의무 기록과 자신의 모습을 함께 찍었다. 이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에 나섰다. 이어 환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보건소가 A 씨 소속 병원을 함께 고발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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