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높이려 '업계약'까지…부동산 교란행위 5년반만 1000건

입력 2026-09-09 06:16  

대출한도 높이려 '업계약'까지…부동산 교란행위 5년반만 1000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해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최근 5년 반 동안 1000건을 넘었다. 부동산 거래질서는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을 의미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등은 총 1005건이었다. 가장 많은 조치는 수사의뢰로 477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 이었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53건, 2022년 2건,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의 64%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은 65건, 수사의뢰 등 73건, 세무서 통보 등 100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서 통보 등 18건, 행정처분 3건이 뒤를 이었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의뢰 등 35건, 세무서 통보 등 35건이었다.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행정처분 43건, 수사의뢰 등 82건, 세무서 통보 등 9건이 이뤄졌다,



적발 사례로는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빌려주고, 무자격자가 이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례도 있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계약 체결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일을 소급·변경해 거래계약서를 거짓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윤종군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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