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위원장, 장인 회사에 3억대 집회용 조끼 발주 논란…"가장 저렴했다"

입력 2026-09-09 11:40   수정 2026-09-09 11:48

삼성 노조위원장, 장인 회사에 3억대 집회용 조끼 발주 논란…"가장 저렴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집회용 조끼 등 물품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개인이나 친족에게 돌아간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었다”며 계약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을 위해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A 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었다”며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끼 발주 과정에서 복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고, 당시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납품 일정도 맞출 수 있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해당 결정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조합비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업체와의 거래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당시 집회용 조끼 발주 업체로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위원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것을 두고 가족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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