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수석최고위원도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가장 문제 삼는 대목은 검사 인력이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지금보다 2294명(21.4%) 적지만 검사 수에는 변동이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기존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와 관련된 만큼 평검사도 최소 3분의 1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소청 직제도 도마에 올랐다. 기존 검찰 내 수사 조직은 대폭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을 사법 통제하는 부서(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중대범죄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이에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검사인데 공소청이 오히려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부서를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수사기관 전담부서에서 사실상 상시 수사 지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법무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공소청 검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판 인력 확보 및 기능 강화를 모두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재판부 1개당 검사 1명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판 검사와 수사 지휘 검사 등의 인원을 담은 공소청 직제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선 (공소청) 직제령을 입법 예고한 뒤 의견을 들어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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