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전국 시·도의회 공동전선

입력 2026-09-09 18:30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남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회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요구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석자들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의회 독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편성·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으며, 의회의 권한 확대에 맞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범위를 전국 단위 연대로 넓혔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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