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공소청 사법통제부 신설을 반대하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가장 크게 걱정한 건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문제였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과잉수사, 위법수사를 누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때 수사·기소 분리 강경론자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이 있고 필요한 사실확인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이 준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바로 그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내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이번에는 그런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는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맞지 않아 '수사심사부'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런 기능을 맡을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건송치도 회복하지 못한 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이래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허용한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쪽으로 검찰의 역량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 남용은 걱정도 안 하느냐"며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도대체 얼마나 더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경찰권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다면, 오히려 검찰에 앞으로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는 데 역량을 쏟으라고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사에게서 권한을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며 "범죄자를 제대로 찾아내 처벌하고 동시에 무고한 국민을 국가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법이 허용한 권한이라도 활용해 경찰 수사를 점검해 보겠다는 것까지 색안경을 끼고 막으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자들 눈치만 보면서 정치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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