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에 나선다. 73년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일부 분산되는 것이다.10일 고용노동부는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시·도지사가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명하고 일부 사업장 감독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와 제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감독은 임금 체불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준수와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초기에는 중앙 노동감독관을 시·도별로 1~2명씩 파견해 감독과 수사를 지원한다. 고난도 수사는 지방노동관서에 이첩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지도·조언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서울·대전은 출판업, 대구는 섬유제품 제조업, 강원·제주는 숙박업 등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검토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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