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바뀐다” 사업주 긴장하는 이유

입력 2026-09-10 10:19   수정 2026-09-10 10:20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에 나선다. 73년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일부 분산되는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시·도지사가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명하고 일부 사업장 감독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와 제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감독은 임금 체불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준수와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초기에는 중앙 노동감독관을 시·도별로 1~2명씩 파견해 감독과 수사를 지원한다. 고난도 수사는 지방노동관서에 이첩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지도·조언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서울·대전은 출판업, 대구는 섬유제품 제조업, 강원·제주는 숙박업 등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검토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