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고발…"단일종목 레버리지 졸속 도입"

입력 2026-09-10 17:22   수정 2026-09-10 17:23


국민의힘은 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졸속 도입으로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무감사실 명의의 고발장은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윤용근 의원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다.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며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매매를 부추긴 것은 묵시적이고도 명백한 기망행위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가 5월로 앞당겨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점, 김 전 실장과 미래에셋 측의 비공개 회동 의혹 등도 청탁·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억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찬진 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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