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한 없앤다…AI·물류업도 입주

입력 2026-09-10 17:33   수정 2026-09-11 02:29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가 허용 업종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심형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와 인공지능(AI) 기반 앱 개발업체 등 그간 업종 분류의 벽에 막혀 입주하지 못한 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의 입주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입주 제한 업종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시설과 위락시설,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묘지·장례시설, 국방·군사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그동안 제조업 전반과 지식산업 76개, 정보통신산업 19개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정부가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기술(IT) 업종을 78개에서 95개로 확대했지만, 열거식 분류 체계가 유지되면서 융복합 신산업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AI 기반 앱 개발업체가 광고 수익 구조를 이유로 ‘기타 광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거나 MFC가 ‘일반 창고업’으로, 드론 촬영·교육 서비스가 ‘상업용 사진촬영업’ 또는 ‘직업훈련학원’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그간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신산업을 반영한 분류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MFC는 도심 인근의 중소 규모 공간에서 보관, 재고 관리, 포장, 배송을 일괄 처리하는 소규모 물류 거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상당수가 물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규제 완화 시 MFC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원시설의 입주 범위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제한 업종을 제외한 시설은 모두 입주할 수 있고, 이용 대상 역시 입주 기업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을 이달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숙사는 다른 사업장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한 공유오피스도 전면 허용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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