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고의, 중과실로 3년 안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위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따져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기업이 사고 전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했다면 제재 수위가 낮아진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설비 투자 규모와 지속성 등을 평가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최대 40% 깎아준다.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 전문인력 확보 수준도 과징금 규모 평가 대상이다. 매출 또는 수입이 1800억원을 넘으면서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5만 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이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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