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노소영 변호사, 검찰 불기소

입력 2026-09-10 18:18   수정 2026-09-10 18:2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 발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춰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 측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시 따져 보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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