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재검토 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입력 2026-09-10 18:55   수정 2026-09-10 18:56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원보다 20%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더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