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

입력 2026-09-13 22:54   수정 2026-09-14 00:2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체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을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유사한 직제를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에 ‘사법통제’라는 명칭을 붙인 것을 두고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사 정원 조정 문제는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았다.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수사권 폐지에 맞춰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 개편과 달리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이 대변인은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꾸리고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는 4724억원이 반영됐다.

경찰 조직 개편도 논의됐다. 당정은 최근 실종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사건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선 경찰서의 전담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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