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세의 소유 토지 추징보전…"범죄수익 1억6940만원 박탈"

입력 2026-09-15 15:21   수정 2026-09-15 15:41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김 대표 소유 토지를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 주요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김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1억694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가 후원금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최소 5440만원이고, 광고로 얻은 범죄수익은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수사 과정에선 544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신청됐다. 검찰은 경찰의 추징보전신청에 대해 우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25일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명예훼손 범행으로 훨씬 더 큰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올해 10월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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