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관이었던 피고인이 직무상 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수사 정보를 (기자 등에게) 제공해 위험을 초래하고,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제공된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돼 비밀이 광범위하게 누설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유출한 내용은 실제 보도로 이어졌다.
이선균은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해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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