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듬해 2월께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청탁을 단순히 인식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호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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