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기업 코넥스로 이전상장 허용

입력 2026-09-23 16:14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시총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흑자를 내는 기업까지 단순히 시총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총 미달 기준은 지난 7월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예정이다.

다만 시총 기준에 미달한 모든 기업이 코넥스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3개년도 가운데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거나, 1개 연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절차상 기한도 정해졌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는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40거래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3거래일 안에 신규상장을 신청해야 한다.

첫 이전 사례로는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가 거론된다. 신라에스지는 시총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뒤 지난 11일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넥스 시장부에 신규상장 사전협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거래소는 "시총 미달 상폐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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