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 군(軍)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도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이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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