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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현장 피하려 음주운전한 女, 유죄일까…법원 판단은

입력 2026-09-25 11:20  

성폭행 현장 피하려 음주운전한 女, 유죄일까…법원 판단은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급히 옷과 소지품만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A씨는 차를 몰고 약 11㎞를 달아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4%였다. 이후 안전한 갓길에 차를 세운 A씨는 스스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닥친 현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저지른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숙소에 A씨 일행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은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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