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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유튜버에 또 승소…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6-09-27 09:13   수정 2026-09-27 09:23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유튜버에 또 승소…1000만원 배상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의 학력과 가족관계, 기부 활동을 둘러싼 허위 주장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 이사가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김 이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3000만원이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고, 김 이사와 그의 모친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올렸을 뿐,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영상에서 제기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봤다.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주장으로 김 이사가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A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확정됐다.

김 이사가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김 이사와 그의 모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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