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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오이스터바 굴에서 나온 5cm 칼날…삼켰다면 '아찔' [법알못]

입력 2026-09-27 13:26  

유명 오이스터바 굴에서 나온 5cm 칼날…삼켰다면 '아찔' [법알못]



서울의 한 유명 오이스터바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굴 속에서 5㎝ 길이의 부러진 칼날이 나왔다.

손님은 이를 즉시 직원에게 알렸으나 업체 측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26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올라온 제보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24일 해당 업장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가 굴을 자르자 안에서 칼날 조각이 나왔다. 놀란 A씨는 매장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카운터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사과 한마디와 새 굴 2개였다.

계산 과정에서 A씨가 카운터 직원에게 "사장님 안 계시냐"고 묻자, 해당 직원은 자신이 사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굴을 손질하다 칼이 잘려 나간 걸 알고 있었냐"고 재차 묻자, 이 직원은 "알고 있었으며 칼날이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다"고 답했다고.

A 씨는 "칼이 부러진 걸 알았다면 음식에 들어갔을 가능성부터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칼날을 삼켰다면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실려 갔을 수도 있다. 이물질 자체보다 이후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논란이 확산하자 업체 대표 B씨는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B 씨는 "굴 오픈 과정에서 힘조절을 잘못한 직원의 실수로 굴칼이 파손됐다"며 "파손된 조각을 모두 수거하지 못한 채 고객에게 제공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매니저가 결제를 받으려고 했고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고 본인이 사장이라고 했다"며 "매장 관리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과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에 칼날 같은 금속성 이물이 섞인 사실이 위생당국에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과거에는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처분 수위가 높아졌다.

칼날처럼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은 섭취 과정에서 상처를 낼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물질로 분류한다. 이런 이물이 신고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원인 조사에 나선다. 벌레와 머리카락 등 일반 이물은 기존처럼 지자체가 조사한다.

손님이 이물을 삼켜 실제로 다쳤다면 업주나 직원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음식에서 칼날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음식점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발견 상황을 기억해 두고, 이물과 음식을 사진으로 찍고, 이물을 지퍼백이나 용기에 담아 분실·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라고 안내한다. 실제로 사진이나 실물이 없어 원인 조사를 못 한 사례가 많다. 샐러드에서 1.5㎝ 유리 조각이 나왔는데도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있다. 이번 사례처럼 직원이 칼날 조각을 곧바로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넘겨주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두는 게 좋다.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도 함께 챙겨야 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하면 된다.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알리고 영수증 사진 등을 보내면, 식약처나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칼날·쥐·유리처럼 위해성이 큰 이물은 지자체가 아니라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금속성 이물은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이 무거워진다.

칼날을 삼켜 실제로 다쳤다면 조리 직원 또는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이번처럼 섭취 전에 발견해 다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행정처분이 주된 제재가 된다.

금전 배상은 민사 절차를 통해 받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직원의 실수라도 업주가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6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외식업에서 음식물에 이물이 들어 있으면 치료비·경비와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정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비용 없이 비교적 빠르게 환불·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조정 사례에서는 스파게티 속 이물로 치아가 부러진 소비자에게 치료비의 80%를 지급하고 제품을 교환해 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반대로 보상금을 노리고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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