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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與 주도 채택…국힘 반발

입력 2026-09-28 17:12   수정 2026-09-28 17:38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한 뒤 의결 전에 퇴장했다.

그간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를 직접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발단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가 있은 지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게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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