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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죄 지었다" 남양주 별장 살인 50대 운전기사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6-09-28 19:41  

"죽을죄 지었다" 남양주 별장 살인 50대 운전기사 구속…"도주 우려"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다음 날 사망했고,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B씨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 계획 여부에 대해 묻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으로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수행 기사로 근무했으며 최근 직장 내 문제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문제와 관련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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