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공룡경찰'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28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경찰이 독자 수사에 나선 2021년이었다면 '공룡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이어졌고, 2021년에야 지휘 없이 수사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이 맡아온 중요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둔다.
홍 본부장은 "경찰 외에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제도가 가진 단점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과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경미한 폭행 등 일선 경찰이 주로 다루는 사건을 충실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사건 송치 이후 경찰의 책임은 오히려 커진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공소 제기와 재판에 필요한 부분까지 감안해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송치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는 부분을 경찰이 많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재판에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했다.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은 협력해 처리하고 보완수사 요구에도 신속히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과는 사건 통보·이첩 요구와 보완수사 절차를 협의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협조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 제도 마련과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올 미제 사건의 건수와 목록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홍 본부장은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최대한 정리할 것으로 보고, 이후 중수청과 협의해 경찰이 맡을 사건을 넘겨받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약 2100건은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의 수배 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제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해 심의과에 담당관을 두고 사건을 검토한다. 간단한 사건은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하고, 복잡한 사건은 담당관이 수사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 제도 시행에 맞춰 수사관 3만8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 접수부터 송치,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와 이의신청까지 담은 실무 지침을 만들어 현장 교육에 활용 중이다.
수사인력은 내부 조정을 통해 상반기 19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100명가량을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다.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배치 기준에 반영했고, 수사관 적정 업무량은 사건 1건당 처리 소요 시간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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