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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승소 확정"

입력 2026-09-28 13:49   수정 2026-09-28 15:08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내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4일 나온 정부 전부 승소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을 기각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이들 거래가 경영상 필요가 아니라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정부가 규제와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며 처음에는 약 5000억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액을 약 3250억원으로 줄였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고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100%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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