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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F 보증보험 미회수 금액 4년새 83배 증가

입력 2026-09-28 14:45   수정 2026-09-28 15:40



2022년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HF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년여 만에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2021년 1조3384억원에서 올해 7월 20조6409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F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2022년 말 이른바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반환보증 가입이 크게 늘었다. 2021년 약 6000건이었던 신규 가입 건수는 2022년 1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연간 3만건 안팎의 신규 가입이 이어졌다. 신규 가입이 늘면서 HF의 보증료 수입도 약 9억원에서 지난해 약 132억으로 크게 뛰었다.

다만 같은 기간 HF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HF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출시한 2020년 9월 이후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당시 HF는 28건의 보증사고에 대해 61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반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6억원에 그쳤다.

대위변제 규모는 2023년 405건(840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182건(2275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78건(16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올해 7월까지 누적 4559억원으로 2022년보다 약 83배 늘었다. 연도별 회수율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증사고가 난 뒤 대신 갚아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상권 행사와 채권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되 임대인의 책임을 공공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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