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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티켓만 노리더니…70억 챙긴 암표상, 징역형에 10억 추징

입력 2026-09-28 16:57  

세븐틴 티켓만 노리더니…70억 챙긴 암표상, 징역형에 10억 추징

그룹 세븐틴의 공연 티켓을 불법으로 사들여 고가에 되팔아온 전문 암표상들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28일 "최근 검거된 전문 암표상 중 일부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과 1년 4개월의 실형, 합산 10억 원 이상의 추징이 선고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대량의 세븐틴 공연 티켓을 가로챈 뒤 웃돈을 붙여 재판매함으로써 약 7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암표업자 일당이 적발된 바 있다. 플레디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암표상들을 겨냥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수사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명예훼손 범죄를 향한 사법부의 판단도 전해졌다. 소속사는 "세븐틴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속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해당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플레디스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음원 플랫폼, SNS 채널 등을 아우르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모욕, 외모 및 국적 비하, 조롱과 혐오 표현,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짓밟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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