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제일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을 전면 재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시중은행이 일제히 막았던 모기지보험을 다시 여는 사실상 첫 사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0월 1일 신청분부터 주담대 전체에 MCI 가입을 허용한다. 지난 7월 15일 중단한 뒤 8월 말 아파트 잔금대출에 한해 푼 데 이어 일반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모기지신용보증(MCG) 없이 MCI만 운영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MCI를 중단했다가 연초에 풀었다. 올해는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외국계 은행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7월께 앞당겨 중단했다가, 보통 총량이 빠듯하다고 알려진 4분기께 풀게 됐다. 그만큼 가계대출 총량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GI서울보증이 발급하는 MCI와 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함께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5500만원, 경기는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는 2800만원 정도씩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들은 대출 총량을 조이는 첫 수단으로 해당 보험의 가입을 막아왔다. 가입을 다시 허용하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난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4분기에 들어서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치가 완화될지가 관건이다. 농협은행은 MCI 제한 외 MCG 제한과 다른 은행으로의 갈아타기 제한 등을 해제했다. 대출모집인 접수는 신한은행이 8월, 하나은행이 9월 재개하면서 5대 은행 모두 운영 중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한 조치도 그대로다. 국민은행은 한 사람당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조치의 변동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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