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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연금저축·IRP 순입금 고객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

입력 2026-09-30 08:54  


대신증권은 12월31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의 순입금액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연금자산 이전·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신규 자금을 납입하거나 타사 연금을 이전하는 등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저축은 순입금액 구간이 △1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고객은 1만원의 경품을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2만원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3만원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5만원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고객은 15만원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고객은 30만원을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고객은 60만원을 △3억원 이상인 고객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타사 연금 이전 및 타사 ISA 만기전환은 순입금액을 1.5배로 인정해준다.

IRP 고객에게는 순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3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2만원을 △9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경품을 받으려면 이벤트 신청 후 순입금액에 해당하는 잔고를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경품 지급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경품과 함께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을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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