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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오르냐" 종토방도 술렁…50% 급등 뒤 커진 의혹

입력 2026-10-02 09:51   수정 2026-10-02 17:02

"도대체 왜 오르냐" 종토방도 술렁…50% 급등 뒤 커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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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파인의 주가가 최대주주의 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지기 한 달 반 전부터 5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매수 준비가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주가 상승 시점이 겹치면서 증권가에서는 공개매수 정보가 미리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파인 주가는 지난 7월 1일 9010원에서 8월 14일 1만3580원으로 50.7% 상승했다. 8월 14일은 최대주주 리얼티파인이 공개매수를 공시한 18일의 직전 영업일이다.

공개매수는 통상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대규모 주식을 사들이는 만큼 대표적인 호재성 정보로 꼽힌다. 리파인의 최대주주 리얼티파인은 8월 1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리파인 발행주식총수의 30%에 해당하는 519만9000주를 주당 1만7600원에 공개매수했다.

실제로 공시 직후 주가는 치솟았다. 8월 18일 장전에 뜬 공시로 시초가는 전 거래일보다 23.42% 높은 1만6760원에 형성됐다. 바로 전날에만 샀어도 2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던 셈이다.

이 때문에 공개매수 발표 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두고 미공개중요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공개매수에는 공개매수자뿐 아니라 주관 증권사와 자금 제공 금융회사, 기존 대주단, 법률·회계 자문사 등 여러 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정보가 새어나가기 쉽다는 특성도 있다.


리파인의 경우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NH투자증권에서 차입했고 대출 계약은 8월 14일 체결됐다. 또 그 전에 여신심사, 공개매수사무취급 계약, 기존 인수금융 대주단(6개 금융기관)과의 상환·질권 해지 협의 등이 모두 끝나있어야 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준비 기간을 역산하면 공개매수 추진은 늦어도 7월 초에는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 기간 리파인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만한 뚜렷한 공시나 호재성 소식은 없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대주주인 리얼티파인은 공개매수를 공시하는 신고서에서 “전세시장 축소와 대출 규제 변동 등이 회사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7월 한 달 내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종목 토론방에서도 “왜 오르는 것이냐”, “공개매수라도 하는 것이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2항은 내부자·준내부자 등이 공개매수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리파인 감사는 “공개매수 전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면서 “회사가 조사할 권한이 있진 않다.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매수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먼저 움직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24년 4월 락앤락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공시를 하루 앞둔 17일 주가가 7330원에서 8180원으로 11.6% 급등했다. 거래량도 하루 새 10만여주에서 127만여주로 12배 넘게 늘었다. 같은 달 커넥트웨이브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발표 직전 5거래일 동안 주가가 1만2480원에서 1만5570원으로 24.8% 뛰었다. 두 종목 모두 공개매수 발표 전에 주가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면서 당시 시장에서는 미공개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최근 공개매수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9일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 등이 공개매수와 M&A 관련 미공개정보를 장기간 공유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이 추산한 부당이득 규모는 200억원을 웃돈다. 이들은 공개매수 등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 주관 업무를 맡은 증권사 임원이 관련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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