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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내달 7일부터 가입 신청…갈아타기 허용

입력 2026-09-30 14:26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청자가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한 뒤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심사는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7~8% 수준이다.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입 효과는 더 커진다. 금융위는 은행 금리가 연 8%라고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연 14.4%, 우대형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우대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을 더해 만기 때 총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달라진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1월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한 뒤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두 상품의 취급은행이 같아도 특별중도해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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