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영구 격리 타당"

입력 2026-09-30 14:49  



법원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 양(16·고2)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가 포함됐다.

앞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전남광주=임동률 기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