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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계엄 해제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6-09-30 15:00   수정 2026-09-30 15:21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옮겼다가 또 당사로 변경했다. 장소 변경은 모두 세 차례 이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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